【판결요지】
피고인이 20여 회에 걸쳐 심야나 새벽시간대에 젊은 여성이 홀로 사는 원룸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 등을 훔치고 한 차례 추행행위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훔친 속옷을 다시 범행 장소에 가져다 두는 등 변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비록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