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자신의 애완견(치와와)이 목줄을 묶지 않은 타인의 개(진돗개)에게 물려 죽은 사건에서, 애완견을 소유하는 목적은 애완견과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한 것인 점, 애완견은 보통 물건들과 달리 생명을 가진 동물인 점, 그러한 의미에서 요즘 애완견을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 반려견으로까지 여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의 불법행위로 애완견이 죽은 경우, 애완견 주인이 가지는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그 애완견의 구매가 또는 시가 상당액을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이고, 불법행위자는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애완견 주인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2-18
조회수 8268
첨부파일  [1]2013가소35765(비실명화).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