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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신의 애완견(치와와)이 목줄을 묶지 않은 타인의 개(진돗개)에게 물려 죽은 사건에서, 애완견을 소유하는 목적은 애완견과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한 것인 점, 애완견은 보통 물건들과 달리 생명을 가진 동물인 점, 그러한 의미에서 요즘 애완견을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 반려견으로까지 여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의 불법행위로 애완견이 죽은 경우, 애완견 주인이 가지는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그 애완견의 구매가 또는 시가 상당액을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이고, 불법행위자는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애완견 주인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