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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술집의 간판에 “섹시바”, “칵테일바”를 기재한 것이 식품위생법 소정의 업종을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11-07
조회수 12916
첨부파일  [1]2006구단2881(요지).pdf
 [2]2006구단2881(판결문).pdf
원고가 신고한 업종인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나, 바(Bar)는 스탠드바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서 주로 양주를 파는 서양식 술집을 의미하여,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이나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점, 특히 섹시바는 손님들이 바나 테이블에 앉아서 맥주 또는 양주를 마실 수 있는 술집인 점에서는 일반적인 술집과 다른 점이 없으나, 바텐더나 종업원이 비키니 수영복이나 속옷과 유사한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술시중을 드는 술집인 점에 특색이 있고, 최근에는 위와 같은 옷차림을 한 종업원들이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음란한 동작을 하는 춤이나 스트립쇼를 하는 등 퇴페영업을 하기까지에 이르른 점, 섹시바의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하여 이러한 영업형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 소정의 유흥음식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볼 때, 원고가 위 영업장의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라는 표시와 함께 표시한 “Sexy Bar", “시저스 칵테일바”라는 문구는 신고된 업종인 일반음식점과 위에서 본 단란주점영업이나 유흥음식점과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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