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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이 비록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요양급여기준에 위배된 이상 보험자인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의료기관이 그 행위에 이른 경위나 동기, 피고의 손해 발생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 의료기관이 그 행위로 취한 이익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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