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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1년 집중호우로 하수도가 막혀 원고의 사업장이 침수된 사고에 대하여 하수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양주시에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3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02-12
조회수 9136
첨부파일  [1]2011가합10300-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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