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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불이익 사유로 하여 업무상 불이익을 준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사유와 근로자가 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을 준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임금교섭을 하던 원고에게 노동조합을 해산하라고 말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노동조합의 해산을 거부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자리이동을 시킨 것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사업주와 해당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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