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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부동산 매수를 위한 새마을금고로부터의 대출금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02-12
조회수 6548
첨부파일  [1]2013가단38391.pdf

1.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영업과 상관 없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볼 수 없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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