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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여 면책되지 아니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02-12
조회수 7520
첨부파일  [1]2013가단29380.pdf

채무자가 채무를 알고 있었지만 채권자의 주소와 채권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면 그 책임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에게 있고, 누락된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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