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의무’와 ‘피고의 차용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만, 원고가 준비서면의 송달 등을 통하여 한 주식양도 의사표시로써 주식양도의무를 이미 이행하였다고 보아, 피고 명의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받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4-02-11
조회수 5771
첨부파일  [1]2013나1847[1].pdf

[판결요지]

 

원․피고와 소외회사의 관계,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투자경과,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경위 및 기재 내용(“현금을 드리면 소외회사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차용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의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주식이 소외회사의 성립 후 6월이 경과하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인 사실, 원고가 이미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2013. 4. 8.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식양도 의사표시로 이 사건 주식은 이미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피고는 단독으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 자신이 명의개서를 수리할 소외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주식양도 의사표시로써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주식양도의무를 이미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받기 전에는 금원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