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임신중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