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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자인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고,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민사집행에서는 회생채무자가 아니라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2-07
조회수 4967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3나2019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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