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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들은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와 채권 추심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원고들의 책임하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해온 사람들인데,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들은 오로지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고정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는 원고들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석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