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경부선 열차 운행 소음과 진동 등 일체의 주거환경 침해로 인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 유무에 관하여, 수차례 측정한 아파트의 소음 측정치 중 2010년 측정된 소음이 기준치를 다소 초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철로에서 발생한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추인할 수 없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음 방지 시설이나 조치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들에게 소음 상황에 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집합건물법 제9조 또는 민법 제667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임.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2-03
조회수 6078
첨부파일  [1]2012나11226.pdf

대전고등법원 2014. 1. 29. 선고, 2012나1122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나11233(병합) 채무부존재확인, 2012나11240(반소) 손해배상(기) 사건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