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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에 대한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일시금 지급을 명한 사례이고, 나아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배척한 사례임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2-03
조회수 5671
첨부파일  [1]2012나5559.pdf

대전고등법원 2014. 1. 29. 선고, 2012나5559 손해배상(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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