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임용시 신원조사 대상자의 범위에는 최종합격자 결정을 거쳐 채용후보자로 등록이 된 임용예정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한 것에 불과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