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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가 대구◇◇초등학교와 자가등판 등의 요건을 구비한 육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축산농협의 명의로 도축한 육류를 납품한 사안에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바.목이 정하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