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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1. 14. 선고 2013고단4797 공무상비밀누설 판결
◎ 사실관계
불법게임장 단속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이 게임장 수사 진행상황,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 수사비밀을 게임장의 실업주 A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알려주었다는 공소사실(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었다.
◎ 쟁점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내용을 알려주었는지 여부
2) 그와 같이 수사내용을 알려준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정하는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1) 피고인과 A의 통화가 게임장 단속 이후부터 각 게임장의 바지사장과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 직후에 집중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A을 실업주로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사 중에 A과 수십 회에 걸쳐 통화한 점, 각 게임장 사건에 관하여 실업주인 A을 사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작성된 점, 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에게 ‘바지사장과 종업원들이 A을 실업주로 이야기 하지 않았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경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을 누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A가 바지사장과 종업원들에게 조사 후에 그 조사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여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진술 내용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이 실업주에게 그 조사내용을 누설할 경우 그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정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 결론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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