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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문중의 종중원들인데, 문중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들이 각 수호, 관리하던 이 사건 각 분묘를, 원고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른 임야로 이장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1-24
조회수 7070
첨부파일  [1]2012가합300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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