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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사장, 인쇄물, 녹음,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을 배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선거구민 1,000여명에게 겉봉투에는 ‘Chalet 충남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12-4 대표이사 최○○’이라고 인쇄되고, 속지에는 ‘베푸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큰 뜻을 펼치시고 큰 복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호텔 칠갑산 샬레 최○○ 배상’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연하장을 발송한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에 못 미치는 벌금 80만원의 형에 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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