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공동가공의 의사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실침입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1명에 대하여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