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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원지방법원 2012나1768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1-16
조회수 10605
첨부파일  [1]2012나17681.pdf

1. 사안의 개요
-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인들은 1937. 12. 31. 조선총독부가 1932년 12월 설립한 조선신탁 주식회사(이하 ‘조선신탁’이라 한다)와 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조선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 이 사건 토지 중 957/2,225 지분에 관하여는 1964. 4. 24. A 명의로 1959. 12. 31. 일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1,268/2,225 지분에 관하여는 1965. 6. 4. B 명의로 1957. 1.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원고는 단독으로 망인들의 재산을 상속하였음. 조선신탁은 1954년경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은 1999. 1. 6.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합병되었으며,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4. 1. 피고 은행으로 합병되었음.

2. 판단
-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1. 6. 10.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구 신탁법 제 55조에 의하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신탁이 절대적으로 종료하는 것이지 해지가 따로 문제될 수 없으므로, 제3자가 농지분배로 인한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원상회복할 목적물 자체가 제3자의 소유로 확정되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A가 상환을 완료한 1959. 12. 3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절대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신탁목적물반환의무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代償)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 또는 위 이행불능에 따른 위 보상금 상당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위 주장은 A와 B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환을 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은 A가 상환을 완료한 1959. 12. 31.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 1959. 12. 31. 종료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였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 또는 전보배상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을 포함한다고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주장의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보상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소멸시효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A가 상환을 완료한 1959. 12. 31.부터 진행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각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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