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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효력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1-16
조회수 8901
첨부파일  [1]1.16.2013가합102101.pdf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유효하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해야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이기도 하므로 주민총회의 의결 또한 거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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