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유효하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해야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이기도 하므로 주민총회의 의결 또한 거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