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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뷸런스 운전자가 환자를 긴급 이송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사고 발생 직후의 환자의 상태
(긴급하게 이송하지 않으면 생명, 신체의 위험이 증대될 상황이었음),
이송 전후의 사정(8km 이상을 4분만에 주파, 이송 직후 경찰에 사고 신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인 보충성, 균형성, 적합성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형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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