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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주광역시장 및 그 직원들이 업무추진카드를 이용한,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하여 현금을 만들어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품권 환전상에게 일정액의 수수료(총 1억 4,788만 원)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광주광역시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이상 업무상 배임)
위와 같이 조성한 현금 등을 당비, 골프비용 등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이상 업무상 횡령)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와 관련된 자금으로 자신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부분(이상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
[다만,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 부분은 무죄로 판단]
업무상 배임 및 횡령과 관련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고 정치자금법위반과 관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추징 4,100만원이 선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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