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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운영회사들이 광주 다섯 개 구청장과 목포, 순천, 여수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
2012. 8.경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음.
원고들은 대형마트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한을 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제한이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 방법이고, 원고들의 매출 이익 감소가 어느 정도 예상되더라도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중소상권보호)에 비해 그 제한이 재량권 일탈, 남용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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