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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 피고인은 일명 카바수술이라고 불리우는 수술법의 안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연구 총책임자인 보건연 보고서가 허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위 보건연 보고서가 허위인 것으로 판정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피해자를 포함한 보건연 사람들에게 이에 대한 경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함 -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 인터뷰 당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임
[판단] - 재판부는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인터뷰 당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도 없었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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