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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케이블카 안전관리 총책임자로서 사고 당일 승,하차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자살하기 위하여 케이블카에서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1-13
조회수 6531
첨부파일  [1]2013노48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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