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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유기치사의 공동정범로 기소된 공동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유기의 죄책만 인정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1-10
조회수 5966
첨부파일  [1]2013노472.pdf

대전고등법원 2014.1.8. 선고, 2013노472 유기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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