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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구역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범행장소로 지목한 장소는 피해자의 평소 이동경로와 피고인의 평소 퇴근방향이 반대방향이고 대구역의 구조가 플랫폼이 서로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인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명이 자신을 뒤따라 왔고 그 중 키가 크고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하나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다른 1명은 서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사이라 두 명이 동시에 경비자리를 비운 채 밖으로 돌아다녔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신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은 보호자나 수사관의 암시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을 한 자가 피고인이라고 확정하기에는 의심이 가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