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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방사선의 투시 영상을 이용하여 배액관을 체외에서 삽입하여 간 내의 담도에 위치시킴으로써 담도가 좁아져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담즙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시술인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PTBD)을 시행 받은 후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PTBD 시술을 하면서 망인의 간동맥 벽을 건드렸다 하여도 이는 시술 상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판단되어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PTBD 시술 과정에서 망인의 가성동맥류를 발생케 한 사실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시술 후 경과 관찰 의무를 위반하거나 진단과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③ 수술을 지연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PTBD 시술의 필요성, 위험성, 합병증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