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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서울시립미술관이 전시작품을 반환하면서 약정에 따라 운송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운송상의 주의사항 등을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 손상을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작품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서울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1가합4693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1-07
조회수 8215
첨부파일  [2]2011가합469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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