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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686]
배임수재, 뇌물수수 : 인천 동구 송림동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철거공사 업체 관계자로부터 철거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합계 6,000만 원을 수수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범죄사실 요지 : ① 인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은 2008. 7.경 및 2008. 9.경 철거공사 업체 관계자로부터 샛골구역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 ②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법률 제10268호, 2009. 2. 6. 개정·시행)가 개정·시행된 후인 2009. 7. 28.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여 뇌물수수.
양형 :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철거업체 관계자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적 성격을 띤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수수한 거액의 금품은 건설회사의 시공원가 등에 반영되어 그 피해는 결국 일반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점,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추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1978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조합설립에 이르지 못하여 철거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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