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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58, 313(병합), 394(병합), 428(병합)]
업무방해, 배임증재, 배임수재 등 : 아파트 단지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 관련 금품을 수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입찰브로커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입찰브로커에게 이른바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각 선고한 사건
범죄사실 요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관리소장인 피고인들이 아파트 단지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에 관하여, 선정희망자인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입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입찰 절차에서 특정인에게 최고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사안.
양형 : 피고인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인을 선정되게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은 결국 어린이집 부실운영 또는 편법적인 시설이용료 인상으로 연결되어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입찰브로커에게 각 징역 2년, 아파트 동대표에게 징역 10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징역 8월,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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