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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1116]
강제추행 : 여행객을 강제추행한 현지 여행 가이드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범죄사실 요지 : 피고인은 여행가이드로 2012. 7.경 이탈리아 로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여행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등을 만지고, 피해자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는 길 벤치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양형 : 피고인은 현지 가이드로서 외국의 사정을 모르는 여행객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낯선 외국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여행사 현지 가이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평생 잊지 못할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성폭력사건의 피해자로서 그 사실을 용기 있게 폭로하고도 피고인 소속 여행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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