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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군 직무수행 중 구타 등의 가혹행위로 원고에게 정신병적 이상증세가 발병하였거나 그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원고가 전역한지 19년이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금치산선고 후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선임되기까지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고, 이 경우 국가의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2013가합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