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지역에서 저가․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제품이 액상차임에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판매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