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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정정당의 지역단체장 후보 공천 등과 관련하여 금품수수사실을 일부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06-10-30
조회수 8813
첨부파일  [1]2006노332 공직선거법위반 등.pdf
 

이 사건은 특정정당의 지역단체장 후보 공천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금품이 수수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후보 공천 등과 관련된 이른바 공천헌금이 아니라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하다면서 범의를 극력 부인한 사안인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의 범의는 결국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과 정상적인 경험법칙에 바탕을 둔 정황들을 합리적으로 분석‧종합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일부 금액에 대한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판결임

다른 한편 해당 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비록 그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기부행위 상대방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또한 후보자 공천결정이 있은 후에 자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본 판결의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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