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대학생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스마트폰, 아이패드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매각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12-18
조회수 7850
첨부파일  [1]12.18.2013고단995.pdf

피고인 A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도로 잠시 사용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임의로 매각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단말기 대금 및 통신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 아이패드 233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