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도로 잠시 사용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임의로 매각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단말기 대금 및 통신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 아이패드 233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