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피고 농협이 약 25년간 피고 농협에 근무하면서 상무로 있던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현 조합장의 금융거래내역을 불법적으로 조회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피고를 징계해직하자, 원고가 위 징계는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도 없으며,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