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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학교 외의 장소에서의 ‘교육활동’ 후 학생이 해산 장소에서 집까지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귀가시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2013가단31234]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12-16
조회수 7995
첨부파일  [2]2013가단312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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