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베트남, 필리핀 국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좋지 않게 마쳐지자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러던 중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이에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불법체류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