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선해양 주식회사의 부장과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위 회사와 하도급업체간의 계약체결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기준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하도급업체에 재산상 이익 약 17억 원을 제공한 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가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가 위와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