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과도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현재 동종범죄인 중상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