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13세 미만일 무렵부터 총 7회에 걸쳐 간음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공개, 고지명령만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아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비록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집안의 가장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패륜적이고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