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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선배이자 수십년간 같은 지역에서 생활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해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준비해둔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오래 살아오면서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살해의 동기가 납득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무겁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