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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노조가 한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이고, 노사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 쟁의조정신청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하였으며, 직장점거가 부분적, 병존적 점거라는 이유로 위 파업은 불법파업이 아닌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함[2012가합9727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12-13
조회수 7132
첨부파일  [3]2012가합972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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