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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구치소에서 4차례에 이르는 검진 결과 미결수에게 간수치 이상이 확인되었고 그 후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구치소측이 전문기관에서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언 및 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미결수가 사망한 경우, 국가는 위 과실로 조기에 간암을 발견하여 적시에 간암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 망인과 유족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한 판결[2012가합64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