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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은 모두 창원에 있는 oo컨트리클럽의 주주로서 채무자들은 사전투표를 거쳐 2013. 00. 00.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선출된 자들이다.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들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한 사건에서, 위 컨트리클럽 정관의 전체적인 해석 및 사전투표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사전투표 시기가 정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사전투표를 하는 주주에게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취소할 만큼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