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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실적을 부풀리고 부가수입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회사에서 제조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속칭 ‘다이어트 약’)을 평소 친분이 있던 간호사를 통해 처방전을 교부받아 매수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43명에서 50회에 걸쳐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337만 원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2-12
조회수 9192
첨부파일  [1]주요판결 비실명화(2013고정26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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