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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증을 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서에 직접 주소를 기재하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이 피고인의 도장을 피고인 이름 옆에 임의로 찍어 위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위 제3자를 무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2-09
조회수 7647
첨부파일  [1]2012고단69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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